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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조건 1600cc미만/2000cc미만

 

기초생활수급자가 구입가능 한 차량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작년에 오래도록 잘 타고 다녔던 레이 자동차가 고장 나면서 수리비 견적이 중고차 구입 가격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다른 중고차를 알아보면서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3인 가족 이라서 배기량은 20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입해야 사회복지혜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동차구입조건
기초생활수급자-자동차구입조건

그래서 중고차 사이트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차종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차는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어떤 차는 스포츠카라서 구입 조건에 맞지 않는 차량이 많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맞는 자동차를 검색하다 보면 10년 이상되었고 주행거리도 10만~15만 킬로미터 이상 달린 노후차량들이 많아서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그래도 열심히 둘러보고 그중 제일 좋은 차로 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2022년 4월 중고차 사이트에서 "생산일 2012년까지"의 조건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차량들에 대해 검색 사이트에서 자동차 이름 하나씩 타이핑해서 배기량 찾아 적은 것들입니다.

 

착오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포스팅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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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조건에맞는자동차종류

<배기량1600cc미만자동차/작성일2022년4월기준/생산일~2012년>

르노 코리아(삼성) 자동차


뉴SM31.6:1596cc

SM3
SM3
SM5
SM5

쉐보레(GM대우)자동차

마티즈크리에이티브:1000cc
스파크:999cc
말리부1.35:1341cc
라세티1.6:1598

스파크
스파크

기아자동차

K3:1598cc
뉴모닝:998cc

뉴모닝
뉴모닝


프라이드:1493cc
쏘울:1591cc/1582cc(모델별로차이남)
포르테:1591cc
포르테쿱:1591cc~1998cc(모델별로차이남)
레이:1000cc

레이
레이
K5

현대자동차

아반떼MD:1,599cc
아반떼HD:1591cc
i30:1591cc
벨로스터1.4:1353cc
베르나:1400cc

 

투루카 그린카 쏘카 이용방법 장단점 비교

 

투루카 그린카 쏘카 이용방법 장단점 비교

투루카 그린카 쏘카 이용방법 장단점 비교 쏘카, 그린카, 투루카는 카셰어링 업체로 많이 알려진 세 곳이고 모두 이용을 많이 해본 곳들 입니다. 자차가 있거나 카셰어링을 이용해 보지 못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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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2000cc미만자동차/작성일2022년4월기준/생산일~2012년>

르노코리아(삼성)자동차

뉴QM5:1995cc
뉴SM32.0:1998cc
뉴SM5:1998cc

 

쉐보레(GM대우)자동차

올란도:1998cc
라세티1.8:1796cc

 


기아자동차

K5:1999cc
스포티지R디젤:1995cc
뉴카렌스:1998cc
스포티지:모델별로1685cc/1995cc/1999cc

 

현대자동차

산타페CM:1995cc
제네시스쿠페:1998cc
트라제XG디젤2.0:1991cc
벨로스터N2.0:1999cc
쏘나타더브릴리언트:1999cc

 

배기량만 보면 해당되는 차들이 많이 있어보이지만 2000cc 미만이라고 하여도 전장 4.7미터 (차의 길이), 전폭 (옆 넓이) 1.7미터, 전고 높이 2미터 넘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러니 싼타페 CM은 탈락입니다.

 

중형 SUV 중에도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들이 많은 편인데요. 삼성 QM5도 있고 기아 스포티지도 있구요.

 

2000cc 미만 SUV 차량으로는 스포티지R, 올란도, QM5, 투싼, 코란도C 일부 정도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2000cc 미만이어도 안되는 차종으로는 쏘렌토, 렉스턴r, 코란도 스포츠 계열, 싼타페, 윈스턴, 캡티바 등이 안됩니다 . 전폭이나 옆넓이가 초과가 됩니다.

 

더 많은 종류의 차들이 있겠지만, 제가 검색해 본 중고차 사이트 3곳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차동차들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월 100% 소득환산액 자동차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 중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또는 월 4.17%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월 100% 소득환산액으로 적용이 됩니다.

 

타인명의 및 소유의 자동차를 수급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1)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1)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3)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다마스, 라보,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이 해당되며 카니발, 갤로퍼, 싼타모, 카렌스,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싼타페, 쏘렌토 등은 제외

4)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수급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2) 생업용 자동차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견인, 구난용 특수자동차

(3) 승용차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 가격이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2)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10년 미만 인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보험개발원 산정)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YF소나타
YF소나타

보통 삼성 SM5, YF 소나타가 가장 선택하기에는 좋아보입니다. 레이도 있구요. 레이는 배기량이 1000c 미만이고 차량연식이 10년 이상된 차량을 찾기는 쉬운데 중고차 가격은 삼성 SM5 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yf소나타(1998cc) 2013년식 차량가액은 700만원이면 적합한 차량이 되고
yf소나타(1998cc) 2014년식 차량가액은 700만원이면 초과하여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글을 작성하는 기준이 2023년 10월 말 기준 입니다.

YF소나타
YF소나타

또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렌트를 하려는 것도 안됩니다.

보건복지부-렌트카규정
보건복지부-렌트카규정

만약 중고차를 계약할때 다른 사람 명의로 하시고 타고 다닌다면 안걸리면 행운이되 적발시 훅 갈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도와준 기타 관계인까지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차량을 월 렌트 한다고 무조껀 탈락은 아닙니다. 렌트가 조회가 되시니까. 수급자의 차량기준에 적합한것으로 렌트하면 문제가 없어요.


2,000cc미만이고 10년이상된 차량을 렌트하거나..
2,000cc미만이고 10년미만인 차량은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것으로 렌트를 하시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0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위 생계·의료급여 승용차 중 2번째 사항은 공통 사항입니다.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가구별 1대에 한정하여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자

2) 위 3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는 배기량, 차종,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고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물론, 가구별 1대이기 때문에 둘 중 한대 차량만 가능합니다.

 

(2) 생업용 자동차로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가구별 1대에 한하여 차량가액 50%만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1)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
2) 수급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가액을 말하며 아래표와 같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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