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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인생여행카 2023. 10. 13. 20:41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4년 최저임금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2024년 최저임금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의미와 현황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돈을 벌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근로의 질을 높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부를 포함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이 안됩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는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이 됩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종사자 등은 감액 적용 불가 대상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을 합니다. 이후 정부에 제출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최종 결정되고 고시가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현황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2023년 최저임금 현황을 알아보면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인상률은 5.0%로 나와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 주 5일을 일을 한다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1개월 최대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근로할 경우 월급은 2,015,80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제 월급은 개인의 세금을 내는 상황이나 비과세 수당, 자녀의 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공제 방식, 비과세 급여 등을 고려하여 실제 수령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계산하는것이 어렵다면 다음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며 시급, 주급,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변화도 알아봅니다. 국민연금은동일한 요율로 유지가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50%씩 부담하며, 월소득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국민연금은,


4대보험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ㆍ장애ㆍ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립된 보험금을 되돌려줌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월급은?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주 40시간 한달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 시간은 (유급휴일)이 포함된 통상근로시간을 총 209시간으로 봅니다.

9620원 X 209 시간 = 2,010,580 원 입니다.

이는 2022년 최저월급 1,914,440원에서 96,14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연봉을 계산해보면 2,010,580원 X 12 = 24,126,960 원으로 최저 연봉이 확인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여기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 계산을 해보면 세후 연봉으로는 21,899,520원이 됩니다.


회사별 비과세 항목이나 상여금, 부양가족 공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후 연봉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임금 상승률은 7퍼센트 가까이 되지만 소비자 물가가 이 보다 더 높게 올라서 실질 최저임금은 뒷걸음 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연봉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경우 769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에 개근하게 되면 8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입니다.

시급 X 8시간 = 9620원 X 8시간 =73280원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정규직 분들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입니다.

(근로시간 / 주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 1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5/40시간) X 8시간 X 9620원 = 288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처럼 주 16시간, 17시간, 18시간, 20시간, 25시간, 30시간, 35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위의 식으로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주휴일은 상시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와 같은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 보통은 월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지만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로자는 주휴수당 조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에서 계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휴수당 사이트 바로가기

 

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임금 결의 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의 입장을 내세워 조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노동계는 12,000원을 요구하며,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5%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상률
최저임금 8590원 8720원 9160원 9620원 460원(5%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자정 0시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소비자 물가가 4%대 이상 찍는 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22년 말부터 올해까지 소비자 물가 추이가 4-5%대를 지탱하면서 매우 높은 물가상승률을 내놓고 있고요. 노동계에서는 이런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

 

적용연도 시간급 월급(209시간 기준) 인상률(시간 기준) 전년 대비 인상액
2023 9620원 2,010,580원 5.0 460원
2022 9160원 1,914,440원 5.05 440원
2021 8720원 1,822,480원 1.5 130원
2020 8590원 1,795,310원 2.87 240원
2019 8350원 1,745,150원 10.9 820원
2018 7530원 1,573,770원 16.4 1060원
2017 6470원 1,352,230원 7.3 440원

국가와 노사 위원을 통하여 정해진 2023년 최저임금은 2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지켜지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2년 작년 대비 5.0%(460원)이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월 단위 환산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 96,140원 인상된 2,010,580원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률을 놓고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에는 2.9% 인상이 있었고 2021년에는 1.5% 인상되는데 그쳤지만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5.0%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인상률 그래프를 보면 2019년에는 10.9%로 비교적 많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1만원 가까이 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소상공업 근로자의 인건비보다 낮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혹시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존 인력을 해고해야 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최저월급

1.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5% 인상이 되었습니다.
2. 2023년 주휴수당은 76,960원 입니다. 주 40시간 일한 경우 입니다.
3. 20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주 40시간 일한 경우 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을 개입, 중재하여 최종적으로 협의된 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국가에서 법안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예방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953년에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 34조와 제 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다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일 1일부터 최저임급법을 실시하게 되었어요.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다루는 모든 회사 또는 사업자 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가지 논의를 거쳐서 7월에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빠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초 1만 890원을 제시하였으며 경영계에는 동결을 초기에 제시하였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에 확정된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과 최저월급, 최저연봉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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