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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인생여행카 2023. 10. 17. 17:4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로자 장려금은 한국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인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내가 대상자인지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조회하실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부터 저소득층 근로자와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 관련 소득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소득을 강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충분하지 못하고 부족한 소득으로 인해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연간 한 번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기별 및 정기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최초 기한을 지키지 못한 개인도 원래 기한이 지난 후에도 후속 신청을 통해 고용 장려금 자격을 유지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재정적 제약에 직면한 근로자와 사업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에 해당되는 분들은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을 받았을 것 입니다.

 

먼저 모바일로 연락을 받은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바일(카톡, 문자)로 연락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 후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PC)

안내문으로 연락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찍어 모바일과 같은 과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공동.금융 인증서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시기는 올해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산정액의 3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우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조건과 재산 조건, 소득 조건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조건은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는 혼자사는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가족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월 소득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가족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가족이 있는 경우,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단독가구) 미만
  •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홑벌이가구) 미만
  •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 3,600만 원(맞벌이가구) 미만

 

여기서 연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기타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조건은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급, 주식 등을 말합니다. 이 때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 과 실제 계약서상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단,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자가 있습니다. 제외대상자는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충족한다고 해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자녀
거주자 중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및 신청은 아래의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만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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