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등을 위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통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문제 등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정보 및 신청기한 그리고 인터넷 신청방법 바로가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난 등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기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걸 신청하면
① 법원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록을 전셋집 등기사항증명서에 남겨주고
② 임차인이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이전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며
③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증가
임대인을 못확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일이 흔해졌어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하도록 되면서 최근 두 달간 임차인 10명 중 9명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올 5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67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역전세 현상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불신이 심해진 탓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기)
불안정한 부동산으로 인해서 역전세난 및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다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상실,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로 쉽게말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시 세입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요청,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이사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법원 및 관할 기관등에서 발부되며, 임차인의 임차권을 등기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의 분쟁 발생시 임차인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목적으로 발부되어요.
이제 아래에서 간단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요건 및 신청 시기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신청하게되면 신청하다 중단하고 다시 작성해야 하기때문에 신청전 미리 준비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한 곳은 아래의 발급처에서 바로처리가 가능합니다.
준비사항 | 발급처 | 처리방법 |
건물도명 | 주민센터 | 발급 |
임대차 계약서 | 원본 스캔후 PDF 파일 저장 | |
임대차 계약 종료 증빙 내용 | 집주인과 카톡, 문자, 통화녹음, 내용증명 | 파일저장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발급 바로가기 | 발급 출력 |
등록면허 납부확인서 | 위택스 바로가기 | 발급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터넷 등기소 | 업로드 |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 | 발급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음.
임차권 등기명령 필요서류
- 임대차 전,월세 계약서.
- 주민등록 등초본.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증거자료.
- 등기부 등본- 신청서 및 부동산 표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답니다.
다시말해 계약기간의 말료로 인해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및 해지통고에 따른 임대차가 종료, 합의 해지된 경우등에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 해요.
또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는 임대차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와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명령 신청요건 및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 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로그인시 공인인증서 필요)
사이트내 서류제출 - 민사서류.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민사서류 전자소송 동의.
사건정보 / 소명 및 첨부서류 / 작성문서 확인.
임대차 연관 정보 확인 및 작성예시 참고하여 해당 내용 입력.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사건의 표기 / 임차인과 임대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신청시 그 성명과 주소 / 임대차 목적인 건물의 표기 /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않은 전세 계약시 전세금) / 신청 취지와 이유 / 첨부서류의 표기 / 연월일 / 법원의 표기가 기재 되어야 합니다.
신청이유에 대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및 게약 내용과 종료 까닭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 점유하기 시작한날과 신청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효력.
임차권 등기명령시 발생하는 효력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자권 등기 이후 이사를 할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에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될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나게 돼요.
단, 임차권 등기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를 판단하기 떄문에 임차권 등기 이전에 임차 건물에 대한 저당권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는 없답니다.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배제
임차권 등기가 끝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후의 소액 임차인에 의한 최우선 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소해를 미리 막기 위한 것입니다.
요약 정리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시기 - 임대차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받환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방법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내 신청 가능.
임대차 등기명령 효력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및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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