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로자 장려금은 한국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인 혜택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조회하실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부터 저소득층 근로자와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 관련 소득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소득을 강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충분하지 못하고 부족한 소득으로 인해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연간 한 번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기별 및 정기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최초 기한을 지키지 못한 개인도 원래 기한이 지난 후에도 후속 신청을 통해 고용 장려금 자격을 유지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재정적 제약에 직면한 근로자와 사업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에 해당되는 분들은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을 받았을 것 입니다.
먼저 모바일로 연락을 받은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바일(카톡, 문자)로 연락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 후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PC)
안내문으로 연락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찍어 모바일과 같은 과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공동.금융 인증서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시기는 올해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산정액의 3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우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조건과 재산 조건, 소득 조건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조건은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는 혼자사는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가족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월 소득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가족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가족이 있는 경우,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단독가구) 미만
-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홑벌이가구) 미만
-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 3,600만 원(맞벌이가구) 미만
여기서 연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기타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조건은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급, 주식 등을 말합니다. 이 때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 과 실제 계약서상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단,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자가 있습니다. 제외대상자는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충족한다고 해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자녀
거주자 중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및 신청은 아래의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만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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