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방법
서울시는 2023년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보강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데,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이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시 거주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30만원까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하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격
1.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23.1.1.이다음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신청 기간 | 2023년 7얼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 내용 | 이미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년몽땅정보통, 정부 24,지차체 온라인 접수처),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또는 주민센터) |
2. 제외대상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머무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1.온라인
서울시 접속
※ 청년모조리정보통(https://youth.seoul.go.kr )
접속 및 로그인 → [화면상단]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아래 표에 있는 지역은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8월 10일부터 온라인 접수) |
정부 24 |
경기 (8월 4일 부터 온라인 접수) |
경기 민원 24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대구 청년安방 | 경북 | 경북 청년 e끌림 |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 | 세종 | 정부 24 |
충남 | 정부 24 |
2.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하는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제출서류와 동반해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내방하여 신청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 항목
발급 기관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② 보험료 납부 증거서류(*납부단가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단가이 수재되어있으시다면 제출 하지 않는다해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③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본인 준비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⑥ 소득단가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가액 기준 ※ 소득가액증명원 발급 불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비용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거주자 동주민센터 또는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자격
1.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인 경우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라 함은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일 7년 이내까지
2.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
3.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4.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단 , 경기와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입니다.
나이는 신청일 기준 연령입니다.
예) 23.8.10 신청 시 : 1983.8.10(만 39세)~2004.8.10(만 19세) 출생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선정결과 발표와 지원내용
1. 선정결과 발표
① 선정기준
지원대상 안건을 충분하는 신청자에 대해서 지원
*예산 소비 시까지 신청 순 지원
② 심사 및 결과 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의 및 결과 통지
청년모조리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 발송
*유사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③ 보증료 지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2.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온통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을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 납입한 보증룍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연관 문의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1599-000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02-2133-6593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가입한 보증보험은 지원이 왜 안 되나요?
해당사업의 지원대상은 보증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상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보증보험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희망합니다
- 임대보증보험(X) :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으로 지원대상 아님.- 버팀목전세자금(X) : 대출지원상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각자 가맹하여야함. 따로따로 가입한 분만 반환보증료 지원가능.
Q2. LH, SH 임대주택 등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으신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셨으면 서울시 지원대상에 해당하고요. 단,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반환보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십니다.
Q3. 소득 없이 소득가격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소득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서류로 제출하고요.
Q4. 소득은 어찌 기준으로 살피는 건가요?
세전 연소득 기준이며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가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Q5. 입금은 다른 사람 통장으로 할 수 있는가요?
아니요,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입금됩니다.
Q6.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 서울시 청년남김없이정보통 접속
오프라인 : 현재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
Q7. 보증보험을 분할로 납부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지만 납부하신 가액에 대하여서만 보증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기원합니다
Q8.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답니다. 지원받을 수 있으신가요?
네, 임대인(집주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보험은 임차인(세입자)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다른 상품으로 서울시 지원대상이 아니랍니다.
Q9.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보증보험이 가입할 수 있나요?
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는 들어가고자 하는 보증기관에서 상담받으시길 희망합니다.
Q10. 반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하여서도 가입이 할 수 있나요?
네. 전세 뿐 아니라 반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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